한경연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해야"

한경연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해야"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0∼299인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주기보다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달 조사에서 중소기업 65.8%가 주52시간제도 적용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정책 대응 능력이 낮아 계도기간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납기를 못 맞춰 대기업까지 동시에 경쟁력이 약화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A사는 주 평균 60시간 근무로 납기를 맞추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되면 20명 이상을 새로 채용하거나 설비투자를 늘려야 한다. 신제품을 개발할 때 관리자급 15명이 5∼6개월 집중 근무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작업기간이 길어지면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중동지역 정부 발주 건설사업을 하는 B사는 현지에서 주 6일 근로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파견 직원들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있지만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짧아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 의무 적용되면 국내 파견 인력이 국내와 현지 공휴일을 동시에 쉬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점도 기업들의 애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인가 연장근로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