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무조정실은 신기술·신제품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본부를 비롯한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를 접수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에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 체감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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