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행장 방문규)은 신한은행과 '인수 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에 지원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이다.
무소구조건이란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수은이 은행권 최초로 시작한 '인수 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 신청가능한 시기를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하게 한다. 그간 시중은행이 매입하기 전 수은이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에 한해서만 재매입이 가능했다.
수출기업은 인수 후 포페이팅을 활용 시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과 같은 장점을 누리게 된다.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무소구조건인 포페이팅은 차입금(부채)으로 잡히지 않는다.
수은 관계자는 “내년에 타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하여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인수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