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체결됐다.
예탁결제원은 협약에 따라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168억원(2018년말 기준)을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결제원 및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