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상속세율은 매우 높습니다.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가업승계를 하기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 사전 증여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수시로 바뀌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실행해 절세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 등을 통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상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증법상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재직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대표이사인 부모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주식가액의 30억 원 까지 10%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이후 부모가 사망하거나 당해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대표이사의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조특령 제27조의 6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가업 승계 시 효율적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가 동일업종의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했을 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최대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합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10년 동안 50% 미만으로 지분이 떨어졌을 경우 과세 특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이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은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6의 규정에 의해 증여자의 사망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한편,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상속 재산 중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영위 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상속세를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에 따라 200억 원 이상을 차등 공제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기업의 상황에 맞아야 하며, 그전에 반드시 기업의 제도 정비와 재무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문제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세금 부담이 대폭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고 알맞은 솔루션을 통해 가업 승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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