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 시 발생하는 순이익을 임원에게 상여, 주식배당의 형태로 처리하지 않을 때 누적되는 금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나뉘며 매년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거나 임의적인 누락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내에 수익이 많이 쌓여 흑자를 이루었다고 비칠 수 있지만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인천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D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설립 9년 차부터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꾸준히 순이익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이 쌓일수록 법인세가 높아지고 상속세 및 증여세가 높아져 가업 승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무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앞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고 기업 평가와 수주 및 입찰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대표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 수 있었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다면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지식재산권,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 배당 정책 등을 활용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 시에는 기업의 상황과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양수도 거래를 통한 방법으로 법인에 비용을 발생시켜 대표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객관적으로 가치평가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세금 부과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의 소득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및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에 유리합니다. 한편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 손실이 있으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유효한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경우,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의 배당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가족기업이 많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며 자금 출처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의 처한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최소화된 세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 지분구조 정리 등 추가적인 재무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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