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자동차협회 LOI 체결…미래차 대응에 공조

한국과 독일 자동차협회가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과 독일 자동차협회가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성윤모 산업부장관, 버나드 메츠 독일자동차협회장의 모습.
한국과 독일 자동차협회가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성윤모 산업부장관, 버나드 메츠 독일자동차협회장의 모습.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사무소를 방문, 양국 자동차 업계 간 협력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LOI 체결식에 앞서 정만기 KAMA 회장과 서진원 선임위원 등은 VDA 관계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하고 양국의 자동차산업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독일은 자동차분야 생산시스템의 자동화 와 디지털화·전기동력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력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평균 근로자의 연령이 53세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해고보다는 조기 퇴직 성과보수 제공과 전직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진행 중이고, 노동자들의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양측은 수요 급변에 따른 생산 유연성 확보는 생산성 제고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KAMA 측은 수요급증에 따른 생산 차종 변경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유연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생산 차종변경이 전적으로 경영층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조합은 자동차의 해외 생산보다는 국내 생산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라고 답변해 대조를 이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한국은 생산설비 확대와 노조협조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차종의 경우 심지어 1년 이상 대기수요도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독일 측은 전기차 일부 모델의 경우 몇 달 정도 대기수요가 생산시설 확충 문제 등으로 발생하기는 하나, 노조의 동의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측이 노동 유연성 확보와 관련, 한국의 경우 주당 52시간제의 엄격한 시행과 비정규직 파견 및 대체 근로의 원칙적 불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하자, 독일 측은 독일의 경우 주당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평생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기간노동자제도 등을 통해 고도의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LOI 체결식에서 정만기 산업협회장은 “양국 업계는 2019년 주요국의 -5% 성장 등 자동차 수요 위축과 중국, 인도 등 산업참여자 확대와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 격화 등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2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말했다.

이어 “작년 한국의 대독일 수출 16억 달러, 독일의 대 한국 수출 54억 달러를 포함 양국 간 무역액이 70억 불에 이르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나드 메츠 VDA 회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에서 양측은 정기적 대화를 통해 매년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 상호 노력이 중요하다”며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노력과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감을 표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