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누락한 담배를 판매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JTI코리아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실수로 표기가 누락된 만큼 문제를 인정하고 빠르게 시정조치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JTI코리아는 이번 주 시정 완료를 목표로 전국 8만여개 점포와 유통 중인 담뱃갑에 스티커 부착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400여명 회사 직원 외 400여명을 임시로 추가 고용했다. 시정조치를 위해 투입된 추가 비용만 100억원에 달한다.
JTI코리아는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은 소매점 광고판에 별도의 연령제한 표시 등도 추가로 이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7항에 의거한 '연령제한 표시'를 누락해 문제가 된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즉시 수거 및 시정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16일까지 모든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JTI코리아는 메비우스, 카멜, 세븐스타 등 주요 제품에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담뱃갑 뒷면 단면면적 5분의 1이상 크기 사각형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JTI코리아는 주요 편의점에 문제가 된 제품들의 발주를 중단하고 판매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는 연령제한 표시를 눈에 보이게 해 청소년들의 흡연방지를 목적하는 하는 것”이라며 “업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여가부와 협의에 따라 답뱃갑에 스티커로 경고문구를 부착해 외부에서 잘 보이게 할 경우 법이 명시한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JTI 관계자 “의도치 않은 실수로 표기가 누락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여가부와 협의해 스티커 작업, 광고판 연령 표시 부착 등 모든 행정조치에 따른 모든 시정조치를 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회사의 모든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발빠르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