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호텔롯데가 한숨을 돌렸다.
11일 관세청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월드타워점 특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관세청은 두 달여간 법리검토 끝에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문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뇌물공여 이후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지금까지 롯데가 펼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던 신 회장의 청사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연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핵심 매장이다.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IPO 자체가 불가능했다.
롯데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 일본 경영진이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한 구주 지분율을 줄이고 신 회장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월드타워점에 근무하는 1500명의 불안했던 고용문제도 안정화됐다. 업계는 이번 관세청 결정에는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도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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