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약 1674억원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해외금융기관 등을 거쳐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고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 회장은 이후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