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 발표 … "인간 존엄성·손실 최소화"

국토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 발표 … "인간 존엄성·손실 최소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열고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인간의 존엄성, 공공성, 인간의 행복) △행위주체(설계자, 제작자, 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행위준칙(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의 목표로 인간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제시했다. 기본 가치로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인간의 존엄성 △사고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의 최소화를 정의했다.

행위 주체를 설계자·제작자·이용자·관리자·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초안을 수정·보완해 내년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사진:김동욱 기자
사진:김동욱 기자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들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에 대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시험운행 가능 구간을 포지티브 방식(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 가능)에서 네거티브 방식(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 운행 가능)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렴한 보험 가격과 추가 안전장치 장착으로 인한 안전 확보에도 만족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연구 결과 임시운행허가 신청 요건을 간소화해 허가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제도 간소화를 검토한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