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확대...혁신성장 R&D 마중물 만든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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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두 배 증액한 가운데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을 확대한다. 경쟁형 R&D를 도입해 연구팀 간 성과를 확산하고 규제 개선에도 앞장선다. 오는 13일 시작하는 '2019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에서 그간 성과와 정부 지원 방향을 공개한다.

산업부는 내년 소부장 산업 지원 예산이 1조2780억원으로 올해 6699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6027억원으로 올해 2360억원과 비교해 두 배 넘게 늘었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641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사업 예산은 632억원에서 1457억원으로 증액됐다.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하면서 내년 소부장 R&D 체계를 강화했다.

산업부는 내년 R&D 체계도 대폭 바꾼다. 기존 R&D 관행에서 탈피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고 경쟁 요소를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우선 소부장을 중심으로 협력모델 발굴을 확대한다. 소부장 산업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만들고 발굴 기업에는 R&D·세제·금융 등 범정부 정책 수단을 집중 지원한다. 기획 단계부터 시장 친화적 R&D를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세계 최고 수준 초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R&D를 확대한다. 올해 소부장 사업에서도 도입한 경쟁형 R&D 적용 폭을 넓힌다. 연구팀 간 경쟁으로 성과 확산을 유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규제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개선에 앞장선다.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새 제품이나 서비스에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등 투자활성화 법령을 정비한다. 국내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를 지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에서 정부 R&D 지원성과와 향후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