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매트와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과 사고가 빈발하는 중점관리품목 99개 제품을 리콜 명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46개와 중점관리품목 53개 등 총 99개 제품에 대해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겨울용품에서는 난방용품 26개 제품, 겨울의류 20개 제품이 리콜명령대상으로 적발됐다.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 'B-200', 한일의료기 전기찜질기 'HI-501' 등 리콜 명령을 받았다. 1개 제품은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 초과하는 등 위험성이 큰 제품이었다.
중점관리품목 등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유해물질 초과검출 15개, 물리적 안전성 위반 25개, 전기 안전성 위반 13개 제품이 리콜명령대상으로 적발됐다.
아가방앤컴퍼니의 에키카다운JP 'CB015R0931-8002'는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을 기준치 대비 33배 초과했고, 파스텔세상의 'BPF21UR17N'은 납 기준치를 92배 넘어섰다. 또 제이에스티나의 어린이용 가죽제품 'JHTCHB9AS355BL980'은 납 기준치를 115배, 미지코퍼레이션의 어린이용 가죽제품 'pino2 cross hot pink'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06배 초과했다.
또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서는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머리띠 쁘띠코코 '티아라샤샤2종세트' 등 제품이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3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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