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엑시트' 같은 재난 없도록…화재나면 옥상문 자동으로 열린다

앞으로 화재가 나면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려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을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의 이유로 잠가 두는 경우가 많다. 재난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때문에 대피가 힘들어진다.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에서는 옥상문이 닫혀 피난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확대한다.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에도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새해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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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