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두산타워면세점 영업정지일을 2020년 1월 25일로 정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영업정지일로 공시한 2020년 4월 30일보다 석달 가량 앞당겨 사업을 빠르게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두산 측은 공시를 통해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은 지난 10월 면세 특허권을 반납하고 두타면세점 영업 종료를 결정했다. 두산이 반납한 두타면세점 자리에는 신규 특허를 취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간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측은 "두타면세점 정정공지로 인한 개점일 변동은 없다"면서 "두산 측과 다방면에 관해 조율 중이며, 기존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영업 개시를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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