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억원, 15억원,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각각 70%, 75%, 80% 수준으로 높인다. 9억원 이상 단독주택도 55% 수준에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앞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전에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 반영률은 공동주택 68.1, 표준단독 53.0, 표준지 64.8로 집계됐다.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시세를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연금, 장학금 산정 기준이 된다. 그럼에도 현실화율이 낮고 중저가 부동산 현실화율이 고가 부동산보다 높게 반영되는 역전문제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해 산정한다. 가격대가 높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일수록 더 많이 올린다. 시세가 9억~15억원이면서 올해 현실화율이 70%에 못 미치는 아파트는 70%까지 높인다. 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을 높이는 상한은 8%p까지만 설정한다.
시세 15~30억원 아파트는 75%까지 높인다. 상한은 10%p다.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 현실화율은 80%까지 끌어올린다. 상한은 12%p다. 시세 9억원 이상 단독주택도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 55%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토지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내년 공동주택은 올해 대비 1%p 증가한 69.1%, 표준단독주택은 0.6%p 증가한 53.6%, 표준지는 0.7%p가 증가한 65.5% 수준으로 올린다.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절차도 개선한다.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낮은 가격의 표준지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조사자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개선한다.
부동산 특성조사 시 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면서, 오류가 자동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한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마련한다. 로드맵에는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해 가겠다”면서 “2020년 공시가격 확정되는 내년 4월 이후 가격대별 현실화율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등 공시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 결정을 위한 시세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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