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책 지자체 과속단속카메라, CCTV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한다 발행일 : 2019-12-17 16:33 지면 : 2019-12-18 3면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감시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 상태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앞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이면도로를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감시카메라강화안전어린이보호구역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