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의료기술협력단 규정한 보건의료진흥법, 산촉법과 충돌"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의료기술협력단 규정한 보건의료진흥법, 산촉법과 충돌"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중앙대 산학협력단장 김원용)가 의료기술협력단 설치가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이 충돌해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학병원에 소속된 임상의사 겸 대학 교원은 기술사업화 추진시 산촉법만 적용받지만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통과되면 두 가지 법을 모두 따라야 한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의료기술협력단이 신설되면 현재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병원의 산학협력단에 해당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교수로서의 지위'와 '의사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대학 교원에게 두 가지 법령이 적용돼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용되어 오던 산촉법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자체로 산촉법과 산학협력단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로서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수정대안으로 제시한 항목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병원으로서 해당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경우 병원은 산학협력단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형식적 조항일뿐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학 전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대학교원은 산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적용받는 의료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산촉법에 따라 생긴 산학협력단은 40조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국가 및 산업계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산학협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특허출원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듭 우려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