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저작권 최대 이슈는? '1인 미디어 저작권 침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새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을 23일 발표했다. 10대 이슈 선정에는 저작권 보호 분야 유관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126명이 참여했다.

2020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1위는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14.9%)'로 나타났다. 최근 1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침해 우려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자신이 만드는 동영상 내에 타인 저작물을 일부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1인 미디어 플랫폼의 필터링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인식됐다. 2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11.2%)'이 차지했다. 해외 불법 사이트는 현재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로다. 대체사이트 생성 문제로 2020년에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3위는 '저작권료 정산·분배(11.1%)' 문제다. 최근 국내 음원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료 편취 사건과 더불어 카페, 주점, 헬스장 등 공연저작권료 징수 대상 확대에 따라 징수절차나 분배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밖에 △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 △빅데이터 저작권 면책 △유튜브,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실감형콘텐츠(5G)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SNS상 저작물 공유 △새로운 EU 저작권 규정 등 다양한 이슈가 선정됐다.

윤태용 저작권보호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 확산에 따라 매년 새로운 이슈가 저작권 보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보호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보호팀에서 웹하드상의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보호팀에서 웹하드상의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