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오전 10시30분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 금융업체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부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6일과 18일, 2차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종료에 외압이나 윗선이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천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은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구속 여부는 같은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달라”고 밝혔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