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모바일플랫폼 등 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등의 사안을 다룰때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 주목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시털 시대 경쟁법 집행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주 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 경쟁 플랫폼을 몰아낼 유인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최근 모바일 플랫폼간의 기업결합 안건과도 관련성이 높은 발언이다.
배달앱 시장에서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을 보유한 우아한형제들 사이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안건이 심사될 경우 기업결합 심사제도 가운데 경쟁 제한성 평가와 경쟁 제한성 완화요인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는 신규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이 인정되면 현재 독점이라도 기업결합은 인정하고 있다.
시장 독과점 여부를 두고 수치상 시장 점유율과 함께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얼마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느냐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공정위는 독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서다.
아울러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내년도 공정위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혁신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배달의 민족과 타다를 두고 '혁신'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공정위의 결정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혁신을 막기도 한다”며 “앞으로 양면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동을 시작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소개하며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 디지털 감수성이 풍부한 청년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문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논문도 발표됐다. 이 논문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 끼워팔기를 통해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새 시장으로 전이하면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가 퇴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ICT 전담팀을 꾸려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5G 전환 과정에서의 통신칩 제조사의 시장진입 봉쇄 행위를 감시하게 위해 반도체 분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