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의원 출마 25세→20세로 하향' 선거법 개정안 발의

하태경, '국회의원 출마 25세→20세로 하향' 선거법 개정안 발의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부산시 해운대갑)은 23일 국회의원 출마 가능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20대 초반이 국회의원으로 출마가능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 가능한 최저연령을 5세 낮췄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마 최저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은 1947년 제정돼 70년이 지났다.

하 의원은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하기에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1996년생 국회의원(2018년)이 나오고, 이보다 어린 19세 국회의원(2002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청년이 어리고 미숙해서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기회는 없고 장벽만 있어서 정치를 할 수 없었을 뿐”이라며 “청년에게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해외 국가들의 피선거권 최저연령은 한국의 25세보다 낮다. 영국은 상·하원,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21세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하원 23세, 러시아에서도 하원은 21세로 하고 있었다. 심지어 독일·스웨덴 등은 한국보다 7세가 낮은 18세부터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 의원은 “YS(김영삼)는 만 25세(1954년)에 국회의원이 됐다. 지금까지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다”라며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YS보다도 더 젊은 국회의원이 나와서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다. 정치는 미래를 바꾸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공간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앞날도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