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의 본회의 강행에 자유한국당이 지연전략을 펼치고 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및 공수처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를 추진 중이지만, 여기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과 수정안 제출로 맞서고 나섰다.
이날 4+1 협의체는 선거법 단일안을 도출하면서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 개최 의사를 밝혔다. 한때 대립구도를 그렸던 선거법 합의는 4+1 야당측이 석패율제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선거제 개편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고 민주당은 2시간 여만에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했다. 공수처 설치안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어렵사리 본회의가 열렸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보이고 있다. 4+1 협의체는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회기 결정의 건은 본회의의 1번 안건으로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25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지만, 수정안 제출로 본회의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 본회의 시작부터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의사를 표출하기도 했다.
4+1 협의체는 임시국회를 25일까지로 하고, 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26일부터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다음 회기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점을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한다는 구상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