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보험업계, 도입 '촉각'

국내 보험업계의 유전자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험보장 분석 등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최근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5일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제한적이던 국내 DTC 유전자 분석 항목이 확대되면서 유전자정보를 활용하려는 회사들의 움직임이 크게 늘었다”면서 “최근 유전자정보를 선호하는 설계사들이 늘면서 이런 추세는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하는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56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민간 업체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질병은 제외하고 혈당·탈모·피부 등 12개 항목만 유전자분석이 허용됐었다.

최근 DTC 유전자 검사는 보험업계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유전자 검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유효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된 상황에 젊은 세대의 보험가입 니즈가 낮아지면서 보험가입을 설득하기 위해 통계 지표보다는 개인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장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12개 항목만 유전자분석이 가능해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을 비롯한 인슈어테크 회사들은 유전자 분석 해외 법인 회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외에서는 각종 암 질환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일반질환과 다이어트, 영양, 뷰티·헬스 등 약 80여종 항목에 대해 개인 유전체 특성과 질병 예측 및 관리 정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이 불법은 아니지만, 소위 편법이라는 이유로 도입에 주저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50여종이 넘는 유전자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보험 설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위 재보험사인 스위스 리의 보고서를 보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사람 중 77%는 보험료 할인, 80%는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회사에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응답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실제 유전자정보를 보험설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설계사를 비롯한 소비자 수요가 있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전자정보를 보험에 바로 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유전자정보를 금지하거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GINA)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유전자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입자의 역선택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홍민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전자정보를 보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해외에선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에 금지하는 국가가 있어 우리도 도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 관리나 소비자가 분석에서 나온 보장만을 가입하려는 역선택을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