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진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교통사고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자율주행차 시대 교통사고 판별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김기선)은 이용구 기계공학부 교수팀이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을 AI 기술로 분석해 교통사고 과실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수팀이 개발한 AI 사고 과실 평가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AI가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 사고 과실을 자체적으로 최종 판단한다. 사람의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AI 네트워크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를 동영상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화질 개선이나 AI 네트워크 개발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라벨링 등 별도의 가공작업이 필요 없어 짧은 시간에 과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교수팀은 최근 열린 '제1회 쏘카X한국정보과학회 AI 영상분석 경진대회'에 이 기술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향후 차대차 외 차대사람, 차대이륜차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분석할 수 있도록 AI 네트워크 기능을 확장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개발, 사고 즉시 현장에서 과실 비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블랙박스 외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영상 녹화물을 통한 법률 서비스에 활용하는 등 AI 법률 영상 분석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