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내실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2003년 종이태그 부착 형태로 처음 실시하였고 2006년부터는 단속을 위한 전자태그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위반차량 단속의 한계와 전자태그 갱신률도 낮아지는 등 끊임없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16년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중 가장 혜택이 큰 자동차세 5% 감면조항이 폐지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2003년 74%에 달하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2019년 9월 현재 11% 이하로 크게 감소되었다.
반면,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마일리지 평가 기준이 회원들이 본인의 차량 운행 패턴에 따라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차량 운행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과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다만 오랜 기간 운영해왔던 승용차요일제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충분한 대시민 안내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한편 현재'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현 조례에는 제도의 실시 및 예산 지원 등 일부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조례로 세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정의,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을 위한 시장, 시민, 자치구청의 책무, 마일리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마일리지 참여 및 탈퇴신청 등에 관한 사항,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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