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기존 진단·치료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입증하면 건강보험이 이를 인정, 별도 수가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했다.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이를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했다.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연구로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단·치료 정확성 향상과 별개로 의사 진료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단순 수치계측, 영역지정 등 판독보조 용도는 기존 급여로 분류한다.
기술 참신성뿐 아니라 기존 의료인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지를 근거에 기반, 평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