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공제를 얼마나 더 받는 지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어난다.
그러나 면세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오히려 줄어들어 신고에 앞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원·직무발명금 등 공제 확대
우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높였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감면 절차가 개선된 항목도 있다. 앞으로는 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적용기한이 달라진 항목도 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면세점·자녀 세액공제 축소
올해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쓴 면세물품 구매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 전 학원비는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했는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토록 대상을 조정한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는 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