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하려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이른바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즉,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유예조치에 대해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판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그친다는 점도 25%룰 시행 유예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25%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카드슈랑스 채널이 끊기고, 전화판매(TM)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신용카드업자 소속 TM 설계사는 4940명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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