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스마트폰으로 한다.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26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26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 데 이어 올해에는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가 시작됐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 앱'을 통해 올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와 기납부세액(1~12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을 입력하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반영돼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인이 소득·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간편해졌다. '대화형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공제항목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 내면 공제 가능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통한 예상 세액 계산과 대화형 자기 검증은 1월 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할 때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자료는 따로 구분된다.

국세청은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