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종료해도 장비 활용 가능해진다...36개 대학·연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

연구 종료해도 장비 활용 가능해진다...36개 대학·연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

가천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한 36개 대학·연구기관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개 대학, 6개 연구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처음 지정했다.

지정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장비운영비를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계정별 적립한도는 연구기관 10억원, 공동활용시설 7억원, 연구책임자 3억원 규모다.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올해 신설한 제도다.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유지·보수비 사용이 가능해 연구과제 종료 후에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따랐다.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제 도입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았다. 자격요건에 대한 서면검토와 장비운영비의 통합관리(적립·사용)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총 36개 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목록 (기관명 가나다 순)

연구 종료해도 장비 활용 가능해진다...36개 대학·연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