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중증 폐 손상 환자 발병을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THC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변경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내렸던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CDC는 '전자담배 또는 베이핑 제품 사용과 관련된 폐 손상 발생' 중간 보고서를 통해 “중증 폐 손상 발병은 비타민E에세테이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일반 전자담배가 아닌)THC가 함유된 전자담배와 베이핑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CDC는 모든 중증 폐 손상 환자는 전자담배 또는 베이핑 제품 사용 기록을 검토한 결과 THC 함유 제품의 첨가제인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THC는 현재 FDA에서 테스트 한 대부분의 샘플에 존재하며 대부분의 환자는 THC 함유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CDC는 “THC 함유된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첨가해서는 안된다”며 “비공식 출처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CDC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전자담배 또는 베이핑 제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지만 이를 사용하는 성인은 담배(연초)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보건복지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중증 폐 손상 발병에 따라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국내 153종 핵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사용금지 권고를 유지했다.
식약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THC는 검출된 제품이 없었지만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13개 제품에서 0.1∼8.4ppm(㎎/㎏) 범위로 검출됐다. 미국에서 검출된 23만∼88만ppm과 비교해 880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 총 연합회 대변인은 “국내 액상에서 검출된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미국 액상 1카트리지 분량만큼 피우기 위해서는 약 6300년을 피워야 한다”며 “이는 고조선 건국때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국내 액상을 피웠을때 아직도 3분의 2 밖에 못 피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숫자놀이에 당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용금지 강력 권고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