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액 중 60% 보상을 책임진다.
한전은 합리적 보상을 위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보상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 60%로 결정됐다.
한전 측은 “최종 지급금에는 이미 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며 “이에 따라 나머지 45% 보상금이 지급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야·분묘 등 피해에 대한 한전 지급금은 40%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정부·지자체가 피해 주문이게 개별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단, 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한전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주민과 개별합의 진행에 필요한 현장부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60%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147억원을 선지급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