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의 주세법 개정, 맥주 '종가세->종량세' 전환 시행

50년만의 주세법 개정, 맥주 '종가세->종량세' 전환 시행

새해 시작과 함께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기존 가격 기준에서 용량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1969년 주세법 개정 이후 50여년 만이며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며 1㎘당 83만300원(ℓ당 830원)의 주류세가 부과된다. 생맥주의 경우 2년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ℓ당 664.2원을 과세한다.

기존 출고가(과세표준)의 72% 세율이 적용돼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국내 주류업체의 경우 평균 856원/ℓ(2017년 기준)의 주세를 납부해왔다. 이들 업체들은 종량세가 도입되며 약 3%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수입맥주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수입맥주 평균 주세 납부세액은 ℓ당 764.52원으로 종량세가 도입되며 약 12%가량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때문에 종량세 전환으로 저가 수입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잃을 전망이다. 통관시 신고가를 낮게 책정해 세금을 줄여 가격 졍쟁력을 높여 4캔 1만원 등 할인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이같은 마케팅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가가 높은 고급 수입맥주의 경우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종량세 전환의 최대 수혜자로 손꼽히는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생산 원가가 높아 높은 세금을 내왔지만 종량세 도입으로 세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량세 전환 이후 수제맥주 업체들은 공격적으로 맥주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수제맥주업계는 최근 차별화된 맛과 향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개성있는 디자인과 스토리를 제품에 접목해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핸드앤몰트, 제주맥주 등은 수제맥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종량세 전환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업계가 주류 고시 개정에 이어 종량세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맞았다”며 “경쟁력 없는 수입맥주는 도태되고 수제맥주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