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새해부터 교환·환불 중재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레몬법에 따른 교환·환불이 보다 탄력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교환·환불을 위한 'e만족' 사이트를 2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받지 못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다. 2일부터는 'e만족' 사이트를 통해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신속한 중재판정이 기대된다.
지난 해 1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교환·환불 중재 제도(일명 레몬법)가 도입됐다. 현재 18개 제작자가 중재규정을 수락해 신차 교환·환불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신규차량 구매 소비자의 약 99%가 대상이 됐다.
결과 2019년도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