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부동산 편법증여·전문직 탈루 엄격 검증"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김 청장은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반의 챗봇 상담, 보이는 전화 ARS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그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최초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의 정착,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 신고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새로운 제도가 집행된다”면서 “개인납세분야가 분리되고 체납전담부서가 신설되는 세무서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