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일부터 고시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다.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지원 수준이 동일하다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 중이다.
지난해 직장 복귀 지원금은 1500여명 산재 노동자가 근무한 사업주에게 48억원이 지원됐다. '산재지원단'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른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 인상뿐 아니라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