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릉 펜션 사고' 막는다… 정부, 가스보일러 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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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농어촌 민박 등 기존시설은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2018년 12월 고등학생 3명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가스 누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취사·난방용부터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 계획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법령을 개정, 숙박시설·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해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하는 3톤(t) 미만 LPG 소형탱크는 연내에 제조단계부터 가스차단장치 등을 부착토록하고, 가스누출 시 공급자에게 자동 통보한 후 원격 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야외·식당 등에서 쓰는 부탄 캔에는 과열로 파열하기 전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파열방지기능이 의무 장착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수소 제품과 부품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수소 부품 인증확대에 대비해 인증기관 시험설비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설치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가스공사 개방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4만5000㎘ 이상 86기)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암모니아·일상화탄소 등 인증표준물질(CRP) 9종 외에 모노실란·불소 등 14종을 가스물질 규격화에 추가하고, 용기·압력조정기 등 산업용 가스사용 제품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해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가스사고 인명피해가 줄었다”며 “이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