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차 대체인력 지원 사업장 50인 미만으로 확대

산재노동차 대체인력 지원 사업장 50인 미만으로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엔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으로 27억원이 지원됐다. 이를 통해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등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돼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와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