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 금리는 0.2%p 낮추고 취업후 상환 기준 소득은 4.5% 상향돼 학생·학부모 대출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했다.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오른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해 적용한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한다.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해진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8일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