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사람들.[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photonews/2001/1259890_20200107152839_222_0001.jpg)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과 보증으로 36조원을 공급한다. 또 영세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납기를 연장해 준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다음 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금은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조2700억원)을 합치면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많은 36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53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고,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000억원을 투입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하고, 설 연휴 기간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영세사업자 및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춰 준다.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을 1분기 안에 50% 안팎으로 집행한다. 재정을 최대한 빨리 풀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1분기 배정 예산은 SOC 21조7000억원, 일자리 3조6000억원, 균특회계 3조2000억원 등이다.
또 정부는 복권기금에서 노약자 콜택시 사업, 햇살론 유스, 저소득층 문화 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나가는 재원도 1~2월에 지난해보다 493억원 많은 5063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은 법정 지급 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17만 가구가 1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 가구가 132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200억원 안팎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 기간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소외계층 22만4000명에게 123억원을 지원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