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4만명 선거권 보유…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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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학생 선거교육 추진단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선거부터 약 14만명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공동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권 보유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갔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한다.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