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곳의 업체로부터 144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 분야 31개사가 70개 서비스, 핀테크 분야 69개사가 74개 서비스를 각각 신청했다.
분야별로는 은행 12건, 보험 20건, 자본시장 29건, 여신전문 27건, 데이터 13건, 전자금융 12건, P2P(개인간거래) 2건, 대출 18건, 기타 11건 등이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는 앞서 작년 1월과 7월에 각각 105건, 219건의 수요를 접수해 7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오는 3월 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총 100건 이상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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