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만난 중기업계..."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해야"

중소기업계가 유해화학물질 분류 항목에서 유독물 지정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특히 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관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투자여력 부족으로 제도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 2번째)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1번째)과 함께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 2번째)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1번째)과 함께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가 빗발쳤다. 중소기업계는 화평법 분야에서는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화관법과 관련해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 부여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품종 소량으로 판매하는 기업은 기업별로 수백종에 이르는 등록이 필요해 사업 영위가 불가능할 것을 우려했다. 2021년 말 등록만료시기가 다가올수록 해외 공장이전이나 폐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도 컸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유해화학물질 분류 항목에서 유독물을 삭제하거나 4개 분류로 관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독물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급성 경구 독성' 기준으로 유독물 지정을 구분해 달라는 대안도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은 이미 환경 관련 시설투자를 실시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재정·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