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8일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기술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대보증을 더욱 강화했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중 테크브릿지 활용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 기업 등이다. 기업별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상향, 보증료는 최대 0.4%포인트(P) 감면하기로 했다. 심사기준 완화 등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 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소부장 기업 기술자립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부장 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