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3000억원 규모 소부장 특례보증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8일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기술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대보증을 더욱 강화했다.

기보, 3000억원 규모 소부장 특례보증 시행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중 테크브릿지 활용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 기업 등이다. 기업별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상향, 보증료는 최대 0.4%포인트(P) 감면하기로 했다. 심사기준 완화 등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 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소부장 기업 기술자립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부장 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