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교체때 회계 의견 다르면 '제3자 협의회'가 나선다

감사인 교체때 회계 의견 다르면 '제3자 협의회'가 나선다

금융당국이 회사 회계처리와 관련,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의견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율할 제3자 주관 협의회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전기 오류 수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당기 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깐깐한 잣대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 절차를 거치게 하고, 이런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 감리 조치에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과 회계전문가 2인이 주관하는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2∼3차례 협의회를 열어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 간 충분한 조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주요 협의 내용을 회사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한다.

다만 조율절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이며 회사가 요청할 때만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용해 전기오류 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 감사인·당기 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항이므로 위반 동기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