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이 9일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을 공식화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을 포함한 7명의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준법 실태를 점검하고 최대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외부 독립 기구로 운영한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은 9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봉욱 봉욱법률사무소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등 7명으로 구성했다. 법조·시민사회·학계 전문가와 삼성 측 인사를 포함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이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삼성그룹이 위대한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위원회는 삼성그룹과 독립해 외부 설치되며, 삼성그룹 계열사가 위원회 준법 감시를 받는 형태로 운영한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는 이달 말 '준법감시위원회 감시를 받고 따른다'는 내용의 협약을 위원회와 체결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사무국을 둔다.
김 위원장은 △독립성과 자율성 △삼성의 준법경영 파수꾼 역할 △준법감시 프로그램 실효성 확보 △준법감시 성역 파괴라는 4대 기본 원칙을 밝혔다.
위원회는 계열사 이사회, 경영위원회 주요 의결, 심의사항에 법 위반 위험 요인이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을 하거나 사후 검토를 한다.
법 위반 위험이 있거나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 및 제재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계열사 준법지원인에 보고·자료제출·명령이행 등 의무를 부여하고, 개선 사항은 이사회에 직접 권고한다. 계열사가 위원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직접 조사한다.
회사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는 위원회가 직접 신고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외 후원,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노조문제, 경영권 승계 등 성역 없이 준법 감시 원칙을 적용한다. 사안의 경중을 감안, 최대 검찰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한 것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횡령 및 뇌물 범죄를 차단할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고 다음 공판일(1월 17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장에 내정된 김 전 대법관은 현직 재직 시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고, 퇴임 후에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을 맡는 등 대표 진보 법조인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이달 말 삼성그룹 7개 계열사와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출범할 예정이며, 출범 시 세부 조직 운영 방안과 준법 감시 범위 및 권한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총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삼성 최고경영진이 변해야 한다는 사회 요구가 이뤄지도록 소통하고 화해하는 채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