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수출기업 등 적극 지원

관세청,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수출기업 등 적극 지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전국세관에서 오는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키로 했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도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한다.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연장해 심사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