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오는 30일부터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달 14일 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기업, 감사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특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 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이 크게 바뀌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재지정 요청권 등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작성요령, 제출 방법과 기한 등도 안내한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상담도 병행한다.

오는 30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다. 광주(31일), 대구(2월 4일), 울산(2월 5일)에서 설명회를 이어나간다.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각 지역 상공회의소다.

참가신청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미참석자를 위해 관련 설명 자료를 금융감독원 회계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