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무임승차, 가로채기 등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 등록을 할 수 없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유명한 타인의 명칭과 캐릭터 등에 대한 상표심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상표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 인기 유튜브·캐릭터 등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 등 이유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특허청은 과거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2NE1'을 무단 출원한 상표에 대해 거절한 바 있다.
또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것으로 보고 등록을 거절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펭수, 보겸TV 등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렵다.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 거절 사례]
특히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진행하는 등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유행어, 신조어, 약어 및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 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 출원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상표는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